우리 의원도 외국인환자를 받으려면 등록해야 하나요? 절차와 기간은요?
발행 2026년 9월 20일갱신 2026년 9월 21일
빠른 답변
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은 KHIDI가 운영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며, 심사에는 대체로 20 근무일 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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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등록 주체는 시·도(광역자치단체)이고, 접수 창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입니다. 심사 소요는 약 20 근무일로 안내됩니다. 등록 기관은 2016년부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등록된 곳은 의료기관 3,114곳, 유치업자 1,927곳입니다. [2][1]
제출 서류의 세부 목록, 유치업자의 자본금·보증보험 금액, 수수료 등 구체적 기준은 이 문서의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착수 전에 관할 시·도 담당 부서와 유치 정보시스템 공지에서 최신 서식과 요건을 직접 확인하시고, 대행을 맡길 경우에도 신청인은 의료기관 본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행하십시오. [1][2]
출처
- governmentMedical Korea — official medical tourism portal (KHIDI)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 government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