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대상자 제한이 없어졌다는데, 이제 아무 질환이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발행 2026년 9월 20일갱신 2026년 9월 21일
빠른 답변
2025년 2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임상연구 참여자를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4].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 것은 맞지만, 연구는 여전히 심의를 거친 계획에 따라 지정된 실시기관에서만 진행됩니다. 본인이 특정 연구의 선정기준에 맞는지는 해당 연구의 모집 공고와 실시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문서의 출처에는 개별 연구 목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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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ndustry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 — 법무법인(유) 세종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 government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English site — MFDS, Republic of Korea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