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뱅킹 업체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발행 2026년 9월 20일갱신 2026년 9월 21일
빠른 답변
세포를 분리·처리하는 업무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약처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대상이고, 허가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제대혈이라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고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업체에 허가 종류와 갱신 시점을 문서로 요구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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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 세포를 실제로 분리·처리·보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병원인지 별도 업체인지) 계약서에서 특정합니다. 둘째, 그 시설이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보유했는지, 허가증 갱신(3년 주기) 상태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셋째, 제대혈 보관이라면 가족제대혈은행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체의 홍보 문구나 인증 로고는 허가와 같지 않습니다. 허가의 근거 법령과 허가 번호, 갱신일을 적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 other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Law No. 10130) — Wikisource (Korean) – statutory text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 other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 CaseNote (법령 원문)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 industry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 — 법무법인(유) 세종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