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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발행 2026년 9월 20일갱신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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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2025년 2월 2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연구뿐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허용됩니다[4]. 즉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난치에 해당하고 다른 치료 대안이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개별 질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로 심의를 받는지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규제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1].

42단어출처 2

답변

개정 전 제도는 첨단재생의료를 임상연구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2025년 2월 21일 시행된 개정으로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임상연구 참여가 아니라 치료로도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다만 본 문서의 출처에는 대상 질환 목록, 신청 서식, 심의 기간 같은 세부 절차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표된 규정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로 직접 확인하시고, 병원이 "우리 병원은 된다"고 구두로 설명하는 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1].

출처

  1. industry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법무법인(유) 세종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2. government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English siteMFDS, Republic of Korea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