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 한 에이전시나 지인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으면 처벌되나요?
발행 2026년 9월 20일갱신 2026년 9월 21일
빠른 답변
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소개·알선·유치하는 행위는 법률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 브로커든 미등록 업체든 마찬가지이며, 병원이 미등록 경로를 이용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합니다.
29단어출처 2
답변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와 제28조(벌칙)입니다. 미등록 유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실무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유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문서로 받아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 여부는 Medical Kore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이나 수수료 지급 방식의 적법 범위는 제공된 출처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 구조가 애매하면 관할 시·도 보건 부서에 사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
출처
- government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 governmentMedical Korea — official medical tourism portal (KHIDI)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