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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301의원 세포처리시설'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과 다른 건가요?

발행 2026년 9월 20일갱신 2026년 9월 20일최종 검증 2026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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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네,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공적 등록부에서 신동진이 대표자로 등재된 기관은 SC301의원(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재생-1-0049)과 '에스씨301의원 세포처리시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시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범위와 취급 가능한 세포·처리 내용까지 위 자료가 알려주지는 않으므로 상담에서 허가증과 처리 주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3단어출처 2

답변

공개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00호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26.8월 기준)에는 SC301의원이 지정번호 재생-1-0049, 지정일 '25.5.21.로, 대표자는 신동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10]. 여기에 더해 공적 등록부상 그가 대표자로 등재된 기관에는 '에스씨301의원 세포처리시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과 '세포를 처리하는 시설'은 서로 다른 관리 단위로 기록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 세포처리시설의 허가 일자, 허가 범위(어떤 인체세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내 시술에 쓰이는 세포가 어디에서 처리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상담에서 ①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사본 확인, ② 내 시술에 사용되는 세포의 처리 장소와 담당 주체, ③ 해당 시술이 임상연구로 진행되는지 일반 진료인지, ④ 관련 서류(계약·기록)를 볼 수 있는지 질문하고, 필요하면 소관 기관에 직접 문의해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1. government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26.8월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00호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포털 (보건복지부)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2. news줄기세포 성형 'SC301',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브릿지경제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