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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재생의료 시술은 첨단재생의료 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발행 2026년 9월 18일갱신 2026년 9월 19일최종 검증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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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동진 원장이 대표원장인 SC301의원은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의원 측은 세포처리시설 허가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기관 지정과 개별 치료계획 승인은 별개입니다. 항노화 등 특정 시술이 승인된 치료계획에 해당하는지는 첨단재생의료포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7단어출처 8

답변

한국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를 관리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먼저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시설·장비·인력 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5]. 개별 치료계획은 목적, 대상 환자, 안전성·유효성 근거, 비용 산정 근거를 담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5].

브릿지경제는 2025년 7월 25일 SC301의원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2]. 기사에 나온 '성형외과 최초'라는 표현은 의원 측 주장이며,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측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기관 승인과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

  • 보건복지부 지정 현황 공고(예: 제2024-285호, 제2025-723호)의 첨부 명단[3][4]
  • 첨단재생의료포털의 실시기관·치료계획·세포처리시설 현황[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정보[7]

항노화 목적의 세포 시술은 근거가 제한적인 분야입니다.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는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에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8]. 상담할 때는 해당 시술이 승인된 치료계획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근거, 부작용, 비용 산정 근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officialSC301의원 — official website (home)SC301의원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2. news줄기세포 성형 'SC301',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브릿지경제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3. government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 (공고 제2025-723호)보건복지부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4. government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 (공고 제2024-285호)보건복지부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5. news첨단재생의료 병·의원, '실시기관' 지정 의무화데일리메디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6. government첨단재생의료포털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7. government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English siteMFDS, Republic of Korea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8. organizationISSCR Guidelines for Stem Cell Research and Clinical Translation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