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등록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발행 2026년 9월 20일갱신 2026년 9월 21일
빠른 답변
네.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은 2016년부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보장 한도, 보험 종류, 유치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보험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이 문서의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시·도와 유치 정보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4단어출처 3
답변
등록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배상책임 확보입니다. 등록 기관은 2016년부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청구할 대상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가'를 뜻합니다. 따라서 시술 전 확인할 것은 ① 해당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Medical Korea 포털), ② 보험 가입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지, ③ 합병증·재수술 시 비용 부담 주체가 어디인지입니다. [1][2]
참고로 유방확대술 등 미용수술의 일반적 위험과 회복 기간에 대해서는 영국 NHS의 환자 안내 같은 공적 자료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국내 병원 자료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독립적인 공적 설명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8]
출처
- government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 governmentMedical Korea — official medical tourism portal (KHIDI)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 governmentBreast enlargement (implants) — NHS (UK National Health Service)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