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란 무엇이며 국내에서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발행 2026년 9월 18일갱신 2026년 9월 19일최종 검증 2026년 9월 18일
빠른 답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재생의료를 가리키는 국내 법률상 개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만 임상연구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세포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36단어출처 8
답변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3]. 개정 법률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의 취지를 환자 접근성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로 설명했습니다[6][7].
| 구분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
|---|---|---|
| 법적 근거 | 법 제15조[3] | 법 제10조[4] |
| 인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 역할 | 인체세포등의 채취·검사·처리·공급 | 임상연구·치료 실시 |
| 유지 요건 | 3년마다 허가 갱신 | 인력 정기 교육 이수 |
실시기관은 치료 비용을 포함한 실시 사항을 기록하고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4]. 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세포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일부 임상연구·치료에 한해 예외가 있습니다[4]. 제도 안내와 심의 관련 정보는 첨단재생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8].
다만 법적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는 사실이 해당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1]. 법 시행 이후의 영향과 과제를 분석한 연구도 발표되어 있습니다[5]. 치료를 고려한다면 담당 전문의에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치료가 임상연구인지 치료인지, 심의 결과는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예상되는지입니다.
출처
- organizationISSCR Guidelines for Stem Cell Research and Clinical Translation —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 government첨단재생의료포털 —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 other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 CaseNote (법령 원문)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 other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 CaseNote (법령 원문)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 journalImpact and challenges of enactmen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in South Korea — 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Kim D-S, Bae S)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 government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 보건복지부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 industry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 — 법무법인(유) 세종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 government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 보건복지부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