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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CaseNote (법령 원문)

확인일 2026년 9월 20일갱신 2026년 9월 20일
원출처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B2%A8%EB%8B%A8%EC%9E%AC%EC%83%9D%EC%9D%98%EB%A3%8C_%EB%B0%8F_%EC%B2%A8%EB%8B%A8%EB%B0%94%EC%9D%B4%EC%98%A4%EC%9D%98%EC%95%BD%ED%92%88_%EC%95%88%EC%A0%84_%EB%B0%8F_%EC%A7%80%EC%9B%9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10%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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