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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세포처리시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발행 2026년 9월 18일갱신 2026년 9월 19일최종 검증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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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습니다. 세포처리시설은 그 기관에 쓰일 인체세포등을 채취·검사·처리해 공급하는 곳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재생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세포로만 첨단재생의료를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한 일부 유형에서만 자체 처리한 세포를 쓸 수 있습니다.

39단어출처 9

답변

근거 조항은 재생의료기관이 법 제10조, 세포처리시설이 법 제15조입니다. 두 기관 모두 관련 사항을 기록해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1][2].

출처

  1. other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CaseNote (법령 원문)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2. other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CaseNote (법령 원문)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3. organization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전문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BioIN)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4. journalImpact and challenges of enactmen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in South Korea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Kim D-S, Bae S)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5. news식약처, 인체세포등 관리업·세포처리시설 제도 한눈에 확인하세요코리아타임뉴스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6. government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보건복지부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7. industry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법무법인(유) 세종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8. organization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BioIN) / 보건복지부 발표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9. government첨단재생의료포털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