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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란 무엇이며 국내에서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발행 2026년 9월 18일갱신 2026년 9월 19일최종 검증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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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재생의료를 가리키는 국내 법률상 개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만 임상연구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세포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36단어출처 8

답변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3]. 개정 법률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의 취지를 환자 접근성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로 설명했습니다[6][7].

구분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법적 근거법 제15조[3]법 제10조[4]
인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역할인체세포등의 채취·검사·처리·공급임상연구·치료 실시
유지 요건3년마다 허가 갱신인력 정기 교육 이수

실시기관은 치료 비용을 포함한 실시 사항을 기록하고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4]. 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세포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일부 임상연구·치료에 한해 예외가 있습니다[4]. 제도 안내와 심의 관련 정보는 첨단재생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8].

다만 법적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는 사실이 해당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1]. 법 시행 이후의 영향과 과제를 분석한 연구도 발표되어 있습니다[5]. 치료를 고려한다면 담당 전문의에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치료가 임상연구인지 치료인지, 심의 결과는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예상되는지입니다.

출처

  1. organizationISSCR Guidelines for Stem Cell Research and Clinical Translation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2. government첨단재생의료포털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3. other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CaseNote (법령 원문)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4. other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CaseNote (법령 원문)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5. journalImpact and challenges of enactmen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in South Korea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Kim D-S, Bae S)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6. government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보건복지부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
  7. industry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법무법인(유) 세종 ·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근거 페이지
  8. government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보건복지부 ·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