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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출처를 인용해 답한 실제 질문.

17건
"미국 FDA RMAT 지정을 받았다"는 홍보 문구는 허가를 받았다는 뜻인가요?아닙니다. RMAT(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은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제3033조에 따른 지정 제도로, 중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비 임상 근거가 있을 때 부여됩니다[5]. 즉 개발 단계의 지정이지 판매 허가가 아닙니다. FDA도 등록·지정·임상시험 등재를 허가와 혼동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2][6].Regenerative Medicine · comparison · 출처 4일본 등 해외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해외 시술도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그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허가된 것인지, 아니면 임상시험·연구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FDA는 '등록'이나 임상시험 등재가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2][6].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는 환자용 안내와 연구·임상적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어 상담 전 체크리스트로 쓸 수 있습니다[8][9]. 비용과 효과 주장은 출처로 확인되지 않는 영역입니다.Regenerative Medicine · comparison · 출처 4엑소좀 주사나 스킨부스터도 재생의료에 해당하나요?미국 FDA는 임상시험 밖에서 허가 없이 판매되는 엑소좀 제품을 불법으로 보고 소비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2]. 국내에서 유통되는 개별 엑소좀 제품의 분류(의약품·화장품 등)나 허가 여부는 이 문서의 출처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정보로 제품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1]. 시술 전 무엇을 주사하는지 제품명과 허가 구분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generative Medicine · local · 출처 3SVF(기질혈관분획) 주사 광고를 봤는데, 해외 규제기관은 이런 시술을 어떻게 보나요?미국 FDA는 임상시험 밖에서 허가 없이 판매되는 줄기세포, 기질혈관분획(SVF), 제대혈, 양수, 와튼젤리, 엑소좀 제품은 불법이라고 경고합니다[2]. 또한 ClinicalTrials.gov 등재나 FDA 등록 사실이 그 제품의 허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2][6]. 국내에서 권유받은 SVF 시술이 심의·허가를 거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1].Regenerative Medicine · informational · 출처 4동네 정형외과·피부과에서 권하는 줄기세포 주사가 합법적인 첨단재생의료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확인 축은 두 가지입니다. 실시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1]. 해당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사용하는 세포가 허가된 세포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지, 제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를 규제기관 자료로 직접 대조해 보십시오. 병원 홈페이지의 설명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generative Medicine · local · 출처 4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은 얼마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이 문서가 근거로 삼은 공적 출처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비용이나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이나 급여 여부를 여기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시기관에 서면 비용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급여·비급여 여부는 보험자와 규제기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Regenerative Medicine · commercial · 출처 2임상연구 대상자 제한이 없어졌다는데, 이제 아무 질환이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나요?2025년 2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임상연구 참여자를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4].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 것은 맞지만, 연구는 여전히 심의를 거친 계획에 따라 지정된 실시기관에서만 진행됩니다. 본인이 특정 연구의 선정기준에 맞는지는 해당 연구의 모집 공고와 실시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문서의 출처에는 개별 연구 목록이 없습니다.Regenerative Medicine · research · 출처 22025년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조건은 무엇인가요?2025년 2월 2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연구뿐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허용됩니다[4]. 즉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난치에 해당하고 다른 치료 대안이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개별 질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로 심의를 받는지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규제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1].Regenerative Medicine · local · 출처 2재생의료 시술은 어디에서 받아야 안전한가?worldwiki는 특정 병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적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하는 세포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전문의 자격, 동의서와 비용 고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Regenerative Medicine · provider · 출처 10 · 검증 2026년 9월 18일재생의료 시술, 현재 확립된 것과 연구 단계인 것은 무엇인가요?재생의료 시술 가운데 표준 치료로 확립된 대표적인 예는 일부 혈액·면역 질환에 쓰는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관절·연골 질환, 심혈관·신경 질환, 미용 목적의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등 다른 적용 대부분은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됩니다. 비용은 기관과 방식에 따라 다르며, 공통 기준 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Regenerative Medicine · research · 출처 5 · 검증 2026년 9월 18일첨단재생의료란 무엇이며 국내에서는 어떻게 관리되나요?첨단재생의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재생의료를 가리키는 국내 법률상 개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만 임상연구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세포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Regenerative Medicine · informational · 출처 8 · 검증 2026년 9월 18일재생의학 또는 재생의료란 무엇을 가리키나요?재생의학(재생의료)은 질병·부상·퇴행·선천 결손으로 손상된 세포·조직·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생물학적으로 복구하거나 대체하려는 여러 학문이 결합된 의료 분야입니다. 줄기세포와 분화세포, 조직 이식, 지지체(스캐폴드), 분비 인자, 유전자 기술 등을 활용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처럼 치료로 확립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적용 대부분은 아직 연구 단계이며, 적절히 통제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Regenerative Medicine · informational · 출처 6 · 검증 2026년 9월 18일세포처리시설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한국에서 첨단재생의료용 세포처리시설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5조에 따르면 인체세포등을 채취·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려는 자는 시행령으로 정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자, 제대혈은행, 세포처리 관련 법인 등입니다. 반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습니다.Regenerative Medicine · provider · 출처 9 · 검증 2026년 9월 18일병원이 직접 세포를 처리해서 첨단재생의료를 할 수 있나요?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을 써야 합니다. 다만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상연구나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치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관이 직접 처리한 세포를 쓸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개정으로 환자 본인의 세포를 최소한으로 조작해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재생의료기관을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생겼습니다.Regenerative Medicine · provider · 출처 9 · 검증 2026년 9월 18일세포처리시설 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첨단재생바이오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은 3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또는 휴업했던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는 7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갱신과 휴·폐업, 폐업 뒤 자료 이관 절차를 정리한 안내자료를 공개했습니다.Regenerative Medicine · informational · 출처 9 · 검증 2026년 9월 18일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세포처리시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습니다. 세포처리시설은 그 기관에 쓰일 인체세포등을 채취·검사·처리해 공급하는 곳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재생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세포로만 첨단재생의료를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한 일부 유형에서만 자체 처리한 세포를 쓸 수 있습니다.Regenerative Medicine · informational · 출처 9 · 검증 2026년 9월 18일세포처리시설 허가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첨단재생의료포털(k-arm.go.kr)에 세포처리시설 현황과 재생의료기관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같은 포털에서 임상연구와 치료계획의 심의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명단은 신규 허가, 갱신, 휴·폐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특정 시설의 허가 상태가 불분명하면 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확실합니다.Regenerative Medicine · provider · 출처 9 · 검증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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